자동차 검사는 법적 의무를 넘어 운전자와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검사일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차량 이상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동차 검사일과 차량검사 조회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검사 유효기간이 바로 조회되며,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1577-0990)를 통해 상담원에게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주기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후 4년간 면제 후 2년마다 검사,
사업용 승용차·렌터카는 신차 등록 후 2년 뒤부터 매년 검사,
경형·소형 화물차는 4년 면제 후 2년마다 검사,
대형 승합차는 8년이 지나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한을 넘기면 승용차는 기본 2만 원 + 하루 1만 원씩 증가(최대 30만 원),
대형·화물차는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가능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이므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일을 확인하고, 미리 예약해두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