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접견)는 수감자와 가족·지인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절차로,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면·화상·스마트 접견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되며, 예약은 접견 전날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면회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1회 약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미결수는 하루 1회, 기결수는 월 4회 이상 가능하며, 최대 3명까지 동시 접견이 허용됩니다. 스마트 접견은 PC나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면회가 가능해 거리가 먼 가족에게 유용합니다.
면회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됩니다. 예약 시간보다 늦으면 접견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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