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는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 실제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법무사나 대행업체를 통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분양권·입주권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서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부동산등기’ 메뉴 선택
해당 부동산 주소 검색
‘연구보존문서’ → ‘신탁원부’ 선택
결제 후 PDF 열람 및 출력
수수료는 약 700원이며, 발급 소요 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소유자), 수탁자(신탁회사), 우선수익자(금융기관), 신탁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탁원부는 대행 없이 24시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집에서도 손쉽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