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조회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정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면 불필요한 방문이나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음주운전·벌점 초과·무면허 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이나 정지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위반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음주운전자는 총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음주진단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음주공통반으로 각각 4시간씩 운영됩니다.
면허 정지자와 취소자는 감경 여부와 행정처분에 따라 교육 횟수가 다르며,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 교육 예약’ 메뉴로 들어가 대상 유형과 교육과정을 선택한 뒤, 지역과 날짜를 지정해 예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과정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 자동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예약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기 퇴실 시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과정별로 다르며, 음주운전자는 회당 32,000원(총 3회 96,000원)입니다.
결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카드나 계좌이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회차는 동일 교육장에서 연속으로 이수해야 하며, 중간에 지역을 변경하면 이전 이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예방 방법, 재범 방지 실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며, 향후 운전 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