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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1형과 2형, 연기 신청 불참 시 불이익

by 생활인 도영

예비군이라면 피할 수 없는 동원훈련,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형, 2형은 훈련 방식도 처벌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원훈련 1형은 병력동원 지정자 대상 합숙형 훈련으로 강도가 높고,

2형은 동원 미지정자를 위한 출퇴근형 훈련입니다.


둘 다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엔 연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전 연기는 훈련 통지일 5일 전까지, 사후 연기는 훈련일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한을 넘기면 무단 불참으로 처리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형 훈련은 1~2회 불참까지는 이월 처리되지만,

3회 연속 무단 불참 시 고발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취업이나 공무원 응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한 훈련이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연기하거나 일정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병무청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전에 자격 요건과 서류를 갖춰두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유형별 차이, 연기 방법, 이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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