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④] 법인 설립 시 필요비용 정리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본금 납입 외에도 법무행정, 등록세, 공증비, 기타 실비용까지 포함되며 설립 시점에서의 총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세히 알아보자.
자본금은 쉽게 법인의 소유자인 주주가 사업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은 이 금액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밖에서 특정 법인을 볼 때 자본금은 법인의 밑천이다.
상법상 최저 자본금 요건이 사라지고(일부 업종에 따라서 개별법에서 정한 최저 자본금은 있다), 이론적으로는 100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너무 적은 자본금은 추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자본금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자본금을 확 인할 수 있고, 법인이 각종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자본금이 너무 적다면 실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융거래 등 각종 업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외로 부동산투자업의 경우 자본금을 적게 설정하더라도 주주가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도 받으니 100만 원의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금을 너무 적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무작정 큰 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금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써야 하는 돈으로 단순히 주주나 대표이사의 필요로 출금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깐 예치하고 바로 출금할 생각으로 자본금을 높게 잡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처음에 자본금을 적게 설정했더라도 추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처음에는 사업 규모가 작을 것 같았으나 사업이 잘되고 규모가 커졌다면 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 자본금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감자’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감소한 자본금은 주주 개인에게 다시 귀속되며, 증 자에 비해 훨씬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각종 등기신청 수수료와 같은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증지대) 같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법인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소에서 직접 할 때 3만 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할 때 2만 원으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법무사 수수료는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한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법무통’ 앱을 활용하면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지역 별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으며 앞의 예시는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설립할 때도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의 0.48%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경우 3배가 중과되어 1.4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에서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과세 최저금액이 40만 5,000원이므로 해당 금액에 미달하는 자본금을 설정해도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다.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를 할 때 부과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0.4%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로 붙는다.
다만 지역별로 등록면허세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등기 접수 전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정관 공증의 필요 여부는 발기인의 수가 아니라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기인이 1인이든 2인 이상이든 상관없이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공증을 받을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약 5~10만 원 수준이며, 자본금이 크거나 정관 분량이 많으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증을 생략하더라도 정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신주의 배정으로 인한 주주 간 분쟁, 배당, 대표자 유고시 문제 등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법인이나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와 미래 운영까지 고려해 정관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설립 절차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 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 작성, 등기, 사업자등록 등 여러 단계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한 번의 오류가 전체 설립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법무사를 통한 법인 설립 대행 비용은 통상 35~40만 원 선이며, 여기에 등기 관련 수수료, 납부 세금 등을 합치면 전체 설립 비용은 자본금을 제외하고 약 50~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세무사에게 법인 설립 후 기장 대행까지 맡기는 경우 초도 기장 계약과 함께 무료로 설립 절차를 도와주는 패키지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
기타 부대비용에는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 인감카드 발급비, 계좌 개설용 인감증명서 발급비 등이 있다. 인감도장은 법인의 공식 서명 수단으로, 설립과 동시에 반드시 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인감, 사용인감, 개인인감을 포함해 2~3개를 세트로 제작하며, 비용은 약 2~5만 원 선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사용을 위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설립 직후 필요한 사무기기,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 간판 제작 등 초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체감 비용은 더 클 수 있다.
법인 설립에는 단순히 등기까지가 아니라 설립 후 유지비용까지 포함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 매월 들어가는 회계 기장료, 4대 보험 신고 비용, 연 1회 법인세 신고 비용, 컨설팅 대응 등까지 장기적인 운영비를 고려해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설립만 끝내고 이후 재정 운영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초기에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 6개월 이상 운영자금 확보와 정기적인 비용 발생구조를 사전에 이해하고, 초기 설립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세워야 한다.
위 글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내용 일부를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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