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곳에 사용해도 법인 비용처리가 될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⑤] 법인 비용처리 기준 정리

by 행복재테크

법인을 처음 설립한 분들께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이런데 사용한 금액도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될까요?"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 법인세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은 가능한 모든 지출을 비용처리해 절세하고자 한다.


막상 현실에서는 어디까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지출의 성격뿐 아니라 그 사용목적과 증빙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이 회사의 업무와 명확히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다.




법인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 지출은 당연히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자의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이라면 미용실 비용을 비용처리 할 수 없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말 법인카드 사용 여부 역시 업종에 따라 다르다.


핵심은 하나다. 사업의 성격에 맞는 지출인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법인카드는 반드시 ‘사업 관련 지출’에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 이 곧 법인세 절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업무용 승용차>


1. 비용처리 방법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 승용차를 의미한다. 경차, 트럭, 화물차, 공사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용과 개인용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방식과 비용 인정 한도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차량가격을 5년에 걸쳐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눠 비용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이라면, 장부상에는 매년 1,000만 원씩 5년에 걸쳐 감가상각된다. (세법상 연간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 초과액은 이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모두 합산했을 때 총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까지 비용처리를 하려면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용 승용차는 구매시점부터 감가상각 방식, 연간 비용 한도, 운행일지 작성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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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할까, 빌릴까?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할지, 리스할지, 렌트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아무 상관없다. 구매, 리스, 렌트 모두 감가상각비 부분은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되기 때문이다.


구매의 경우 법인 자산이 되므로 감가상각이 가능하지만, 리스나 렌트는 다른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왜 감가상각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세법은 리스·렌트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개념을 두어, 승용차 가격에 해당하는 부 분은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통 리스는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고, 렌트는 렌트료에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다.


리스와 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도 차이가 있다. 리스는 리스 이용료에서 이용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그리고 그 금액을 별도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렌트의 경우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통상 렌트료에 보험료 등 더 많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 유류대, 세차비 등 유지비 역시 구매, 리스, 렌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니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접대비


접대비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거래처 또는 매입 거래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거래처들과 돈독한 관계를 다지고자 선물도 하고 식사도 하게 된다. 이 비용들도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비용, 거래처와 골프를 치는 비용, 거래처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는 비용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주의할 점은 접대비는 꼭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상품권 대장을 작성해 구비해야 나중에 세무조사 시 탈이 없다.


국가에서는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를 두고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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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내용 일부를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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