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⑥] 신생 법인 세금 감면 방법
법인의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감면과 공제'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등록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감면 및 공제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1. 감면 요건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 특례를 제공하는 특성상 대부분 감면/공제 기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감면율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2)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50%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 업: 25%
3. 감면 한도
2024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추가로 세법에서는 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감면/공 제가 있고 최저한세 대상이 되지 않는 감면/공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50% 적용 시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감면 대상 금액이 있더라도 최저한세만큼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쉽게 말하자면 총 5년간 감면이 적용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최초 창업으로부터 첫 1~2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2년 의 감면 기간이 소멸되고 남은 3년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전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으로 본다.
1. 감면 요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인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2. 감면율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3. 감면 한도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부터는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없다.
4. 감면 기간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와 그다음 4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동 일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본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도중에 벤처 인증을 받게 된 경우의 감면 기간은 벤처 인증을 받은 때부터 5년간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잔여기간 동안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5. 사후관리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 기간 만료일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그리고 같은 날짜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들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로 세액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시작일부 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감면받는다. 그리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발생한 해와 그다음 1년 동안은 75% 감면,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을 받는 것이다. 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규정은 종료되었다.
또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 업종에 해당하면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업종은 현행 법령상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업종이다.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산업
⑦ 음식점업
⑧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 매 및 중개업 제외)
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 정사/건축사 사무소 제외)
⑪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사 업지원 서비스업
⑫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오락장 운영업/수상오락 서비스 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⑮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시설 운영업
⑯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시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창업 전 업종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글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내용 일부를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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