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국가지원금 9가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⑦] 국가지원금 활용하는 법

by 행복재테크

업력 3년 이하 법인이라면 다양한 국가지원금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지원금에는 정부지원금, 고용 지원금 및 정책자금 등이 있다. 이중 고용지원금은 매년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은 위와 같다. 관련 정보가 많아 직접 찾아보기 어렵다면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 회사 상황을 말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물어보면 된다.


보편적인 고용지원금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기준이지만, 성장유망업종 코드 등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의한 1인 이상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살펴보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 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이른바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이들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 여부가 핵심 요건이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 용한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 제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근로시간 단축 또는 교대제 도입을 실시한 뒤 추가 인력을 채 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순한 제도 시행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제 고용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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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고용 유지 조치는 유급 또는 무급의 휴업·휴직을 포함한다.


유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무급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 최대 66만 원이 직접 지원된다.


지원 요건은 경영난 등의 사유로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했을 것이며, 이때 유급 또는 무급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 유지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고용보험 시스템(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이다. 우 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최대 720만 원이다. 여기에 더해 장기근속시 추가로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 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과 지원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된다. 사전 참여 신청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고령 인력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정년을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 용하거나 재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방식 또는 재고용 계약을 통한 방식 모두 인정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계속 고용 계획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고 절차 없이 고용을 지 속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과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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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제도이다.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최장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 계약이나 비 정규직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신규 채용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초기 신고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 직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은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고용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요건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여성 전용 휴게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모성 보호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관련 비용에 대해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획 수립과 승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증설한 뒤, 지역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한정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야 하며, 이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고 없이 채용이 이뤄질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턴십 참여 후 3개월간 매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며(인턴 지원금),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간 매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 다. 또한 시니어 인턴을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 90만 원을 지원한다(장 기취업 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수행기관과 연락해 참여 조건 및 대상자를 확인하고, 직원 채용 후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위 글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내용 일부를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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