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⑧] 상속&증여는 미리 할수록 좋다
법인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안정화가 되면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게 된다.
요즘은 절세 때문에라도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증여를 진행한다. 단순히 현금 증여를 신고하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증여하기도 한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전에 자산을 증여하는게 정말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간이 동일하다면, 적용되는 세율도 같다.
세율 구간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하지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각종 공제는 상속세의 경우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상당히 크다.
1. 기초 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2. 그 밖의 인적 공제
- 자녀(태아를 포함)당 5,000만 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9세가 될 때까 지 연수×1,000만 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5,000만 원
-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대여명×1,000만 원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를 해준다. 기초 공제와 다르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공제하므로 비거주 자 사망 시 그 밖의 인적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일괄 공제
기본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인적 공제가 적은 경우 기본 공제와 합쳐 최소 5억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배우자 상속 공제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자산이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5억 원을 공제한다. 즉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의 공제라는 큰 혜택이 있다.
5. 그 외
금융재산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가업 상속 공제 등이 추가로 있다.
증여공제는 상속에 비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을, 직계존비속 간에는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이때 기타 친족에는 사위, 며느리가 포함된다.
그런데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인인 경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자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라면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받은 자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이는 미리 재산을 이전해서 상속세 세율 구간을 낮 추려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다.
그럼 과연 상속이 유리할까? 상속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그런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주택 한 채만 있는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이 경우에는 미리 증여할 이유가 사라진다. 오히려 증여 시 주택 가격이 아주 낮은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증여를 하면 증여하는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치로 재산 가액이 확정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처럼 가치 상승이 가파른 자산을 갖고 있으면 사전 증여로 인한 절세 효과가 크다. 부동산의 가격 급변기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두 배씩 상승하기도 하니, 미리 증여를 한다면 가격이 저렴한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상속세는 예기치 않은 시점에 갑자기 큰 현금 유출이 발생하게 한다. 특히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라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급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을 급매하느라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미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자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위 글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내용 일부를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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