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로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⑨] 세무조사 미리 준비하기

by 행복재테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한다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전산 발달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국세청에서도 빅데이터, AI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이거래, 의심거래를 사전에 포착하는 기술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 관행으로 해왔던 거래라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파악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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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에서 많이 추징당하는 이유


세무조사에서 많이 추징당하는 사유를 알면 미리 해당 항목에서 조심할 수 있다. 물론 업종별로 추징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세무조사에서 많이 추징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감면, 공제


가장 많이 추징당하는 것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다. 연구소를 설립했으나 실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반영한 연구원이 연구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추징되는 사례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높은 감면율을 보고 무작정 반영하기보다 감면 대상이 맞는지 꼭 체크하고 반영하는 것이 좋다.



2. 상품권 사용처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또는 거래처에 접대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법인이 많다.


거래처에 접대 명목인 경우 반드시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한도 내에 가능하다. 그리고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무슨 사유로 지급했는지 상품권 관리대장을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상품권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항목 중 하나다.



3. 대표 주주 혹은 대표자 카드 사용내역


세무조사를 할 때 법인 사용카드 내역 중 주말 사용분, 대표자 혹은 대표 주주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것, 사적비용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별도로 정리해 확인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면 반드시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들이 카드 내역에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영수증까지 구비해야 하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조회 가능한 건 언제 어디에서 샀는지 정도다. 내가 특정 일시에 결제한 것은 확인되지만,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물건을 개인적으로 쓸 물건인지, 사무실에 필요한 물건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에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4. 대표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대표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해당 가족이 실제 법인에서 근 무를 제공하였는지 검토한다. 실제 근무했다면 상관없고, 만약 근무한 기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가 부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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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필수 체크사항


1. 매입, 매출 적격증빙 관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매입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다만, 적격증빙이라 하더라도 예전에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거래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발행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다.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탈세의 증거가 된다.


전산이 발달하기 전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문제가 덜 밝혀졌지만 요즘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조사, 그리고 그 거래처로 세무조사 파생이 종종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래로 여기고 절대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부담스러워지자 B사업자에게 1,000만 원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세청은 이런 가공 세금계산서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가산세 부과는 물론 조세범처벌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자, 수취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사적 경비가 비용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할 때 사적 경비가 비용에 반영되지는 않는지 평소에 체크해야 한다.


사적 경비로 세무서에서 의심할 만한 거래가 있다면, 이 부분 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 둬야 한다. 영수증 등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한 인건비는 없는지


최근에 많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업체의 경우, 불법체류 또는 합법체류더라도 근무가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지급은 했더라도 인건비 지급 금액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실제 일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통장거래가 불가능해 급여를 현금으로 출금 후 지급했다면 실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외에도 회사의 단순 실수로 혹은 무지로 혹은 4대보험이 부담돼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각종 근로성 대가가 있지 않은지 신경 써야 한다.



위 글은 도서출판 지혜로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인 운영의 기술' 내용 일부를 재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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