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시사한자어 풀이를 올리는 마당에 요사이 문해력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혼숙(混宿)이라는 단어도 올려 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혼술, 혼밥처럼 '혼자 숙박'하는 의미가 아니냐 라면서 왜 모텔 안내 문구에 줄임말을 쓰느냐 라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글세대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混 자는 섞을 혼 자로 혼탁, 혼합 등등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때의 혼은 남여를 같이 들인다는 의미겠네요..
참고로 위 혼숙이라는 단어는 청소년보호법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호텔이나 모텔 등에 안내 문구로 기재되어 있겠지요..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참고로 이 때 청소년의 의미는 꼭 쌍방이 아니라 일방의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