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일을 시작한 지 어언 10여 년이 흘렀다.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듣고 보고 직접 재판도 하였는데 스마트폰과 IT 시장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범죄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그리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배포한다고 협박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야, 니 성관계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봤냐?"라고 들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정작 당사자는 영상 촬영한 적도 없고 몰래 촬영당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자신은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편집으로 진짜 당사자가 촬영한 영상처럼 만들었다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진짜 당사자의 영상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이런 경우가 '딥페이크(deep fake)'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이다.
카메라 촬영 등 이용 촬영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하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이 많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 2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포할 목적으로 딥 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이 된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얼굴만 교묘하게 편집하여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는 영상보다는 형량이 낮다.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 편집만 했다고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건 아니다. 촬영을 했건 편집을 했건 유포하는 행위는 무조건 나쁜 범죄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당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사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처음부터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쁜 짓이다.
성관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이)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촬영물 이용 강요죄와 함께 강제 추행죄가 동시에 성립되게 된다.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하여 이벤트성으로 촬영하는 분들도 많은데 휴대폰을 분실하여 유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안 찍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연인, 부부간의 좋은 추억을 찍지 말라고 강요하면 안 되니 혹여나 촬영을 하게 된다면 동영상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편집을 해서 유포를 하건, 실제 촬영본을 유포를 하건 다 정말 나쁜 일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했다면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한다.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면 영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생은 한번뿐이다. 즐겁고 재밌게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마음이 맞는 청년 변호사들(본인 포함 3명)이 설립한 법무법인 대세의 설립이념도 비슷하다.
의뢰인들이 고민을 대세에 놓고 가시면 우리 변호사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골치 아픈 일은 우리 변호사들이 해결할 테니 걱정 말고 즐겁고 재밌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다.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배철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