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거짓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여부
A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X에게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을 하면서 서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 연습 및 사진 촬영 연습의 일환으로 간음을 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간음 영상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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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8. 2022
by
채다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