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은 단순한 월급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까지 모두 반영해 계산되며, 공제 항목과 환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함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70%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여러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 형태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을 반영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자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일부 비율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을 더해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기본적으로 116만 원이 공제되며, 추가로 30%가 감액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유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가액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며, 고가 회원권 역시 동일하게 전체 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