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유통책처벌’을 검색하신 분들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통보를 앞두고 있죠.
이미 용어도 귀에 들어옵니다.
책, 던지기, 운반책, 수거책 같은 말이요.
그리고 마음속 질문도 거의 같습니다.
“기획한 것도 아니고, 옮기기만 했는데 유통책인가요?”
여기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은 누가 시켰는지보다, 그 마약이 ‘누구 손을 거쳤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 운반·수거가 “유통 관여”로 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약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매매·알선·수수 같은 유통 행위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운반”이라는 말이 바로 조문에 찍혀 있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실무에서는 운반이 ‘수수’ 또는 ‘매매 관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서 옮겨주고, 정해진 곳에 두고, 사진을 보내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만들었다면 ‘전달’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달이 유통 고리로 읽히면, 법정형의 출발선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구간(제58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내용물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핵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 설명할 정황이 필요해요.
연락 경로, 지시 방식, 물건 형태, 행동의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2. “운이 없어서 걸렸다”가 아니라, 잡히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유통은 얼굴을 안 보고 움직입니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지시가 오고, 좌표를 찍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물건을 넘깁니다.
수사기관은 그 구조를 알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손에 쥔 사람’부터 추적하는 편입니다.
이때 수사가 어디로 붙느냐가 중요하죠.
휴대폰, 계좌, 위치기록, 이동 동선이 서로 맞물리면 “우연히 옆에 있었다”는 설명이 금방 부서집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유통 관련 범주(수출입·제조·매매 등)를 따로 두고, 투약·단순소지와 결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용돈벌이 심부름”이라는 말이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통의 한 칸을 채웠다고 해석되면, 그다음은 구속영장, 포렌식, 공범 수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억울함을 말로 끝내지 않으려면, 초기에 갈래를 잡아야 합니다
마약유통책처벌 사건은 초기에 선택지가 갈립니다.
하나는 무관여를 끝까지 다투는 방향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여가 인정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처분과 형을 줄이는 방향이죠.
여기서 시간을 놓치면 불리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58조 구간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둡니다.
“완료가 안 됐으니 가볍게 끝나겠지” 같은 기대가 사건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 “한 번만 옮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갔고, 체포 당시 휴대폰에는 좌표, 완료 보고, 대가 협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초반 평가는 실형 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접근을 바꿨습니다.
지시만 받았다는 위치, 범행 전력의 부재, 실제 이익 취득 여부, 생활 기반과 치료 이력 같은 사정을 자료로 엮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문장을 통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로 정리됐습니다.
이런 결과가 항상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나중에 자료를 내도 “말이 바뀌었다”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마약유통책처벌은
‘유통을 기획했는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손에 쥔 순간, 옮긴 순간, 전달이 성립한 순간에 프레임이 잡힙니다.
지금 체포가 됐거나, 출석 통보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다면 속도가 붙는 구간입니다.
그때는 혼자 설명을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건의 갈래를 먼저 잡고, 그 갈래에 맞는 자료와 문장을 맞춰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