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기 처벌 위기? 소년사건 기준과 대응 알아야죠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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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사기’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님 머릿속엔 한 장면이 먼저 떠오르죠.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는 자리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여기까지 오나” 하는 마음도 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고, 그만큼 신고도 빠릅니다.

입금 뒤 연락을 끊는 방식, 만료된 기프티콘을 되파는 방식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수사로 이어지기 쉬워요.

이때 기준은 ‘나이’만이 아닙니다.

행위의 반복, 피해 규모, 대화 내용, 환불 시도 같은 사실이 함께 판단되죠.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두면, 이후 절차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1. 청소년사기, 만 14세를 넘기면 형사책임이 논의됩니다


먼저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면 수사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죠.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기준이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환불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범행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지우는 장치로 보긴 어렵습니다.

대화 내역, 판매 의사와 이행 가능성, 입금 뒤 행동이 함께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무엇이 사기로 읽힐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없이 들어가면 진술이 엇나갈 수 있어요

조사실 분위기는 성인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더 압박을 느끼기 쉽죠.

준비가 부족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과장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조서로 남고, 이후 절차에서 기준점이 되죠.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기 사건은 ‘사실’이 문장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판매 당시 물건 보유 여부, 발송 약속과 이행 시도, 환불 제안 시점, 고의가 있었는지 같은 쟁점이 질문으로 쪼개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사 전에는 거래 단위로 자료를 묶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채팅 로그, 택배 접수 기록, 환불 대화가 한 세트로 정리되면 설명의 힘이 생깁니다.


3. 합의는 ‘금액’보다 ‘정리된 문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사기 사건에서 합의 제안이 오면 부모님은 숫자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합의는 돈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서 문구가 허술하면, 같은 내용이 민사 문제로 다시 이어지기도 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합의만 하면 선처가 되나요?”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종착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태도, 재발 방지 약속, 실제 이행이 함께 보여지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생기죠.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년사건 절차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소년사건의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판결과 성격이 다르니, 자녀의 장래를 놓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하죠.


청소년사기는 신고는 빠르고, 기록이 남고,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도 서두르기보다, 문구와 이행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 주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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