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마약처벌, 펜타민 오남용으로 처벌? 수사 대응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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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다이어트마약처벌’을 검색하신 분들은 대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 왜 경찰이 움직이느냐, 그 지점이죠.

주변에서 “처방이면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통보서나 연락을 받아버리면 생각이 멈춥니다.

휴대폰을 내야 하나요, 모발검사는 피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처방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약의 성격’과 ‘취득·복용의 방식’이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는 마약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1. 펜타민·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펜타민은 성분으로 보면 펜터민(Phentermine) 계열이고, 디에타민도 같은 계열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열 식욕억제제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건 의료적 통제 아래에서 허용되지만, 그 통제 밖으로 나가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다이어트 약”이라는 이름보다 “향정”이라는 분류에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처방 약이라도 ‘대리처방·중복처방·온라인 거래’가 섞이면 혐의가 붙습니다


수사가 붙는 패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성분을 반복 처방받았는지, 타인 명의가 끼었는지, 처방전과 실제 복용·보관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죠.

이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계좌 흐름, 메신저 대화가 같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 약이라도 “넘겨줬다”, “대신 받아줬다”, “온라인에서 샀다” 같은 정황이 붙으면, 단순 복약이 아니라 ‘불법 취득·제공’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식약처가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면서 위해성 관리와 허가사항 변경을 공지해 온 것도, 오남용과 유통을 문제로 보기 때문이죠.


3. 처벌은 “라목 기준”으로 움직이고, 초반 진술이 사건 방향을 정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은, 불법 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투약·제공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록에 ‘향정(라목)’이 찍히는 순간, “그냥 다이어트 약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갈림길이 생기죠.

정황상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혐의 일부가 굳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처분을 낮추는 방향이 맞는지, 초반에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 A씨가 펜터민 계열 약을 반복 처방받다가, 지인 명의로 대리 처방 정황까지 겹쳐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수사기관은 단순 복용이 아니라 의도적 취득으로 보고 신병 처리까지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방 경위, 의료기관 진료 과정, 실제 복용·보관의 형태, 심리 상태와 치료 이력까지 자료로 묶어 설명 구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결과 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정리됐습니다.

핵심은 “사실을 숨기지 말자”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놓을지였죠.


다이어트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록과 패턴을 먼저 봅니다.

이미 연락이 왔거나, 출석 일정이 잡혔거나, 휴대폰 제출 얘기가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말 한 줄이 오래 남습니다.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처벌의 무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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