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CBD) 구매 후 경찰조사, 대응 핵심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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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칸나비디올(CBD)”을 검색한 분은 보통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던데, 국내도 같은 거 아닌가요?

성분표에 CBD라고 적혀 있는데, 왜 세관에서 막히죠?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하던데, 왜 경찰 연락이 오나요?

이 질문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마약이 아니면 조사도 없겠지’라는 기대죠.

하지만 국내 수사에서는 ‘제품이 무엇으로 보이느냐’가 먼저 걸립니다.

CBD라는 이름 자체가 안전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CBD 사건은 설명이 늦어지면, 그 공백을 수사기관이 자기 방식으로 채우는 일이 생깁니다.


1. CBD는 “환각이 없다”와 “마약류가 아니다”가 같은 말이 아닙니다


CBD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취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각성”만으로 규제 여부를 가르지 않죠.

대법원은 CBD(Isolate) 원료 수입과 관련된 사건에서, 마약류관리법령 체계상 CBD가 ‘대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성숙한 줄기 등은 대마에서 제외된다”는 문구를 그대로 믿었다가 생기는 착시입니다.

대법원은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된 CBD까지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정리했습니다.

즉, “CBD니까 괜찮다”라는 말은 국내 수사에서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2. 해외직구·반입 단계에서 ‘미량 검출’이 바로 사건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CBD 사건이 자주 터지는 구간은 온라인 구매, 해외 현지 구매, 그리고 국내 반입입니다.

여기서 불씨가 되는 건 “CBD 제품인데, THC 등 다른 대마 성분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50개를 검사해 42개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고, 검사 결과 표에도 CBD·THC 등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통관 보류가 걸리고, 이어서 구매내역·통관이력·전자기기 확인으로 넓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수치가 낮으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실무에서는 ‘포함 여부’가 수사의 시작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3. 압수수색까지 간 사례에서 갈린 건 ‘고의’가 아니라 ‘설명 설계’였습니다


40대 직장인 의뢰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 CBD 젤리를 샀고, 귀국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처음엔 성분 확인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성분 분석에서 문제 성분이 잡히면서 자택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휴대폰·노트북, 구매 경로, 통관이력까지 확인되니 ‘단순 구매’였던 사건이 ‘밀반입 혐의’ 형태로 포장이 되기 시작하죠.

이때 수사기관이 보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구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요.

제품 성분을 인지했는지요.

해외 사이트 설명과 실제 상품이 어긋났는지요.

입국 전 신고나 반품 시도가 있었는지요.

여기서 “몰랐어요”만 내면, 사실관계가 비어 보입니다.

반대로 구매 당시 페이지 캡처, 성분표기, 복용 목적 자료, 실제 사용 경위가 맞물리면 사건의 결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들도 대체로 이 지점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CBD는 건강식품으로 여긴 경위가


그대로 통하는 사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크다면, 무혐의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더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인정 쪽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선처로 이어질 자료 구성이 먼저 잡혀야 하고요.

수사기관이 묻는 순서에 맞춰 설명이 준비돼 있어야 사건이 커지지 않습니다.

조사 연락이나 압수수색 통보가 이미 시작됐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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