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공범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직접 투약도 안 했는데, 공범으로 실형까지 가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옆에 있었던 것뿐인데요?”라는 억울함도 같이 따라오고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 억울함을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봅니다.
옆에 있었다는 진술이 ‘지원’으로 해석되면, 그 순간부터 공범 틀에 들어가죠.
그래서 검색 단계에서부터 답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1. 공범으로 엮이는 순간, 수사기관의 질문은 ‘함께 했냐’로 바뀝니다
마약 사건에서 공범 수사는 대개 이렇게 진행됩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냐”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누구와 같이 했냐”로 넘어갑니다.
형법은 둘 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게 공동정범입니다.
교사한 사람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죠.
방조는 종범으로 보되, 정범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한 사람이 아니라도 같이 간 사람, 도운 사람”을 끌어오는 데 법적 발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만 있었다”는 진술이 곧바로 안전지대가 되지 않습니다.
2. 마약사건공범은 실형도 가능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죄명이 ‘수출입·제조·매매’ 쪽으로 붙으면 법정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두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돼 있죠.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둡니다.
여기서 공범이 끼면 수사기관의 시선은 더 차가워집니다.
“혼자 한 건지, 같이 한 건지”가 곧 유통 범위를 가늠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택배를 대신 받았다는 사정도, 돈을 대신 건넸다는 사정도, 사건 맥락에서는 ‘유통을 도운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이니 가볍게 끝나지 않겠냐”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반에 붙는 프레임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프레임이 ‘유통 공범’으로 세팅되면, 그때부터는 방어 난도가 올라갑니다.
3. ‘공범’ 판단은 감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방조와 공동정범의 선이 갈린다
공범이 성립하려면 실행행위 외에 공범으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행행위를 안 했으니 무조건 공범이 아니다”로 끝나지 않죠.
방조는 정범의 범행 준비나 범행을 알고,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드는 지원행위를 말한다고 판례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파고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요.
연락을 대신해줬는지요.
돈이나 물건을 옮겼는지요.
공간을 제공했는지요.
그 질문에 대한 진술이 조금만 엇갈려도, “알고 도왔다”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시 설명하려고 해도, 조서는 증거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초반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표현을 분리해서 다루는 감각이 중요해요.
마약공범처벌은 ‘직접 투약했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알고 있었냐, 도왔냐, 같이 움직였냐”를 기준으로 공범 틀을 만듭니다.
형법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 구조가 그 틀을 받치고요.
마약류관리법의 중한 법정형이 그 틀에 무게를 얹습니다.
지금 공범으로 엮였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이대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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