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스틸녹스처벌’을 검색한 이유부터 짚어보죠.
“수면제인데 왜 마약이냐”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셨을 겁니다.
“처방받은 약인데, 경찰 조사까지 가는 게 맞냐”는 불안도 따라오고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스틸녹스는 ‘수면제’인 동시에, 법 체계 안에서는 ‘마약류’ 범주로 관리되는 성분(졸피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건은 복용 여부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전달 방식으로도 확장되곤 하죠.
1. 스틸녹스는 ‘약’이어도, 법에서는 마약류로 관리됩니다
스틸녹스의 성분인 ‘졸피뎀’은 식약처가 향정신성의약품 범주 예시로 직접 언급하는 성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향정신성의약품 목록(별표)에도 졸피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수사기관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처방약”이라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처방이 있었다면 그 처방의 범위, 기간, 용량, 수령 경로가 함께 검토됩니다.
처방이 없거나 남의 처방전을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부정한 취득’ 의심이 붙기 쉽습니다.
2. 처방전이 있어도 ‘입수·반입·전달’에서 사건이 커집니다
스틸녹스 사건은 “어디서 구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했거나, 메신저로 거래했거나, 지인에게 건넸다면 ‘수수’나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죠.
또 해외에서 산 수면제라도,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으면 국내 반입 과정에서 별도 승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도 해외 의약품 반입 시 마약류 성분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외교부 안내에서도 졸피뎀을 포함한 수면제 반입은 사전 승인(식약처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족이 먹을 거라서 줬다” 같은 사정도, 기록과 정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3. 해명은 감정이 아니라, ‘조문 구조’에 맞춘 진술로 해야 합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그 취급 위반은 마약류관리법의 벌칙 조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법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에 대해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 폭넓은 행위를 묶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말이 길어지면, “소지”에서 “수수”나 “제공”으로 쟁점이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약이다”라는 주장으로 법적 프레임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 식으로 넘어가다 휴대폰 기록과 충돌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안이면 무혐의 관점으로 ‘인지’와 ‘관리’ 여부를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인정이 불가피한 국면이면 양형 사유가 서류로 정리돼야 하고요.
스틸녹스 사건은
수면제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문은 상황에 따라 단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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