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체포·입건,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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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소지’를 검색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갈래입니다.

내 소지품에서 마약이 나왔고,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찾는 경우죠.

또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뛰쳐나온 경우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되냐” 이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단순하게 말합니다.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그 말만 들으면 억울해도 말문이 막히죠.

다만 사건은 그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지로 보느냐, 단순한 우연이었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1. ‘잠깐 맡아줬다’는 말이 바로 빠져나갈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용 안 했고, 누가 맡겨서 잠깐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사용 여부’와 ‘소지 여부’는 분리돼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배·관리’입니다.

내가 그 물건을 내 의사로 보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수사기관은 그걸 봅니다.

가방 안에서 나왔다, 차량 안에서 나왔다, 집에서 나왔다.

이런 상황이면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말이 길어지면 위험합니다.

“몰랐다”를 말하려면 왜 몰랐는지부터 설명이 맞아야 합니다.

언제 누구와 있었는지, 그 물건이 내 소지품에 들어올 경로가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면 수사기관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2. 마약소지는 ‘기소유예를 기대하면 된다’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벌 대신 다른 선택을 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을 이유로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전제로 접근하면, 대응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억울한 사건이면 목표는 뚜렷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로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나는 아니다”라는 문장보다, “왜 내가 아니다”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CCTV, 동선, 통신기록, 동행자 진술, 포장 상태, 전달 경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소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처분과 형량을 두고 싸우는 국면이 열립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택배상자 속 LSD, ‘몰랐다’고만 말하면 그대로 피의자가 됩니다


서울 거주 20대 A씨가 해외에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간식과 함께 작은 스티커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고, 그 스티커가 LSD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내용물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곧바로 반문합니다.

수령자 이름과 주소가 본인이고, 개봉 흔적이 있고, 보관 상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A씨 사건에서 저희가 한 건 단순합니다.

수령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맞췄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배송 추적과 메시지 기록을 함께 보강했습니다.

택배 박스의 포장 상태와 개봉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사건은 형사기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약소지는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사건을 끌고 갑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자료로 말해야 하고, 그 준비는 조사 전에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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