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여행지에서의 들뜬 마음에 잠시 호기심을 가졌다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분들이 많습니다.
현지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귀국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즐거웠던 추억이 순식간에 형사 처벌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카드 내역이나 제보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예상보다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실형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변호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에서 합법이어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많은 분이 "베트남에서는 합법이라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해외에서의 행위도 국내법 적용을 받는데요.
즉, 여행지에서의 행위가 국내법상 범죄라면 귀국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조사에서 무작정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특히 해피벌룬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류가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수사 강도는 마약 사건에 준할 만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몰랐다"라는 진술보다는 법리적인 대응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첫 경찰 조사가 결과의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전부 털어놓곤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재판에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죠.
특히 해피벌룬 투약 횟수나 구입 경로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꼬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사안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답변을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 투약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신 안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 있죠.
예를 들어, 해피벌룬 흡입이 우발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와 함께 단약 서약서,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큰 타격이 있다는 점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유효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해피벌룬 흡입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피벌룬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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