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변호사, 같은 약이라도 왜 처벌이 이렇게 달라질까

by 이동간
심플하고 강렬한 카드뉴스 (9).png
번호이미지.gif


요즘 ‘펜타닐’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너무 자주 들리지 않나요.
의료용 마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반 마약류보다 더 위험한 중독 약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았던 약도, 어느 시점부터는 불법으로 바뀝니다.
누군가는 통증 때문에 썼고, 누군가는 단순한 의존으로 반복 사용했습니다.
그 경계가 흐려지면, **‘치료 목적’이냐 ‘남용이냐’**를 두고 수사기관은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건데요, 그것도 처벌되나요?”
답은 —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Q. 펜타닐 투약, 치료였는지 남용이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펜타닐 투약 혐의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사용했냐, 안 했냐.”
하지만 수사기관의 질문은 훨씬 세밀합니다.
“왜 그 시점에 복용했는가?”, “의사 처방 범위는 넘지 않았는가?”, “복용 이유가 통증이었는가, 심리적 의존이었는가.”


이 세 가지가 바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같은 패치를 붙였더라도, 이유가 다르면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의사 지시대로 복용한 경우 — 합법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거의 사라진 뒤에도 스스로 약을 추가 구입했다면 — 남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의 차이로, 벌금형이 실형으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뀝니다.


그래서 펜타닐 사건은 단순히 ‘사용 여부’보다 ‘사용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은 진료기록, 처방내역, 통증 일지 같은 의료적 자료로 이뤄져야 하죠.
반성문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한 의뢰인은 수면장애와 통증으로 펜타닐을 장기간 복용했지만,
의사 지시 없이 약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결국 남용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그가 약을 끊기 위해 꾸준히 진료받았던 기록과 상담 치료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료 목적의 연장선’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죠.


결국 펜타닐 투약 사건은 행위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 약을 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남용’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덮습니다.


Q. 소지나 대리처방, 단순 호의라도 왜 처벌로 이어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쓸 게 아니라, 가족 대신 받아준 건데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펜타닐은 그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당한 처방권자 외의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즉, 가족의 약을 대신 받아도, 병원의 허가 없는 한 ‘불법 소지’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는 순간 ‘대리처방’이 되어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건 단순 위반이 아닙니다.
처방의 주체가 다르면, 약의 합법성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병원 직원이 환자 지시로 약을 대신 받아왔거나, 의사의 구두 허락 아래 임시 보관한 경우.
이런 상황은 명백히 ‘고의’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응의 핵심은 ‘의도 부재’와 ‘절차상 신뢰’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변호한 사건 중, 병원 근무자가 폐기 예정이던 펜타닐 패치를 임시 보관했다가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남용 의도로 판단했지만, 저는 해당 약이 환자 처방 후 남은 잔량이었고,
의료인의 감독 아래 보관 중이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남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펜타닐 소지나 대리처방 사건의 본질은 ‘약의 용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성격’입니다.
가볍게 보관했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의로 본다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경위와 의료적 목적이 드러난다면 충분히 감형 가능합니다.


펜타닐 사건, 결국 ‘의도’가 형량을 가릅니다


펜타닐 사건은 다른 마약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적 사용’과 ‘범죄적 사용’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경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주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 한 문장이 “통증 완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쾌락 목적 사용”으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저,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펜타닐 투약, 소지, 대리처방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집행유예 등 수많은 선처 사례를 직접 이끌어왔습니다.


펜타닐 사건의 본질은 ‘왜’입니다.
그 ‘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은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명하면, 법은 다시 치료의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진술보다 먼저, 의도를 증명하십시오.
그 시작부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번호이미지.gif








매거진의 이전글마약투약혐의, 증거 없다고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