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상습 흡연이라면 필독

by 이동간
13.png
Marceline Anderson (1).gif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대마의 주성분, 불법 마약, 실형, 전과…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뒤엉키죠.


“내가 정말 감옥에 가는 걸까?” “혹시 기소유예 같은 건 가능할까?”


그 질문은 두려움보다는 간절함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마약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온 변호사로서 그 간절함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대마를 단순 호기심으로 접한 사람도, 스트레스에 의존한 사람도 결국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바로 그 ‘달라질 수 있는 결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Q.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상습 흡연이면 모두 실형일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상습이라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으로,


그 흡연이 반복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하지만 형의 무게는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태도와 상황으로 결정됩니다.


즉, 같은 THC 흡연이라도 “왜, 어떤 사정으로” 행했는지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하죠.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한 의뢰인은


수년간의 생활고와 가족 부양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던 중


우울감 완화를 위해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법이었지만, 저는 그가 ‘마약 중독자’가 아닌


‘정신적 탈출구를 잘못 찾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고,


저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진단서, 가족 탄원서, 생활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실형 대신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법은 ‘형평’을 봅니다.


상습 흡연이라도 반성의 깊이, 사회적 배경,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법은 여전히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Q. 기소유예,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상습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입니다.


즉, 재판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단순히 ‘변명’의 형태로 두어선 안 됩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죄책은 줄이고, 재범의 우려는 없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조력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THC 흡연을 수차례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증거도 명확했고, 경찰은 이미 송치 의견서를 작성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가 사회 복귀 의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직장 복귀 확인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 내역, 반성문,


그리고 주변인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처음엔 부정적이었지만,


“그가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국 ‘상습 흡연’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조사 초기, 변호인의 개입이 늦을수록


이미 형사절차는 고정되어 버립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THC가 검출되었을 때가 아니라, 검출될 것 같을 때 움직이세요.”


그 한 발 빠른 선택이 당신의 결말을 바꿉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사건은 섬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흡연 사실보다 중요한 건 ‘사건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눈에는 모두가 범죄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법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기회를 줄 만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건 속에서


누군가는 징역형을, 누군가는 기소유예를 받는 현실을 봐왔습니다.


그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 진술의 구조, 그리고 변호사의 방향성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상습 흡연이라도 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만드는 게 제 일이고,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한 통의 연락입니다.


Marceline Anderson (1).gif


매거진의 이전글학교폭력8호, 강제전학 무거운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