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광고처벌 온라인 홍보 했다면 조사 철저히 대비하세요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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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 노출되는 정보가 많아지면서,

마약 광고라는 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광고라고 하니 가볍게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왜 이 행위가 단순한 게시물 작성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마약 광고가 실제 거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고 자체가 범죄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법은 이를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이 흐려지고,

결국 더 무거운 처벌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약광고처벌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왜 실제 거래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Q. 마약광고는 ‘광고만 했을 뿐’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약광고는 글 몇 줄, 이미지 몇 장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마약 거래를 유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법은 이를 거래의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광고 행위가 곧 ‘판매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매 의사 표현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주고받은 물건이 없었다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광고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접근하는 도구가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이 이미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SNS, 오픈채팅, 비공개 메신저를 통해 조직적으로 광고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치 합법적인 가품 판매처럼 위장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쓰이고 있죠.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만,

마약광고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유통의 동력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결국 법은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광고는 ‘거래를 알리는 순간’ 이미 범죄의 범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마약류 관리법은 광고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의사 표시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이 생기고,

유통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소개·알선 같은 행위만으로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 마약을 팔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나 법은 결과보다 ‘행위 자체’를 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광고가 실제 거래보다 더 빠르고 넓게 퍼지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더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건에서 실제 거래 연결이 없었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또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도 경험했습니다.

결국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그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셈입니다.


마약광고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황을 축소해 생각하면,

이후에 맞닥뜨릴 법적 부담은 더 커집니다.

지금 문제가 시작되는 단계라면, 대응의 속도가 변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빠르게 대응하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왔습니다.

혹시 마약광고와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그 시간을 혼자 끌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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