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삶이 흔들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개인회생 변제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갚을 비율’로,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변제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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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율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얼마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가 1억 원이고 회생 절차를 통해 3년간 2천만 원을 갚는다면 변제율은 20%입니다. 즉, 나머지 80%는 면책으로 탕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제율은 단순히 “20%면 된다”처럼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구조, 부양가족 수, 재산 보유 여부,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제율이 적용되고,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엔 변제율이 낮게 조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율은 “성실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완충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입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에서 1년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용소득이 많을수록 변제율은 높아지고, 적을수록 낮아집니다.
둘째, 생계비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이뤄집니다. 셋째, 재산이 많을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져 변제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변제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변제율이 10% 이하로 책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율은 채무자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동일한 채무 금액이라도 누군가는 40%를 갚고, 누군가는 15%만 갚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을 준비하면서 ‘변제율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별 거래내역을 정리해 실제 평균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실질적 양육비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재산가치 조정’입니다.
예컨대 중고차를 보유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감가상각 후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고,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실제 환급 가능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변제율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단, 허위자료나 과장된 내용은 오히려 인가 기각 사유가 되므로 모든 내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변제율이 낮을수록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법원은 ‘성실한 상환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나치게 낮은 변제율로 신청할 경우 “회생 제도의 취지를 위반한다”고 판단되어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개인회생 평균 변제율은 약 25~35% 사이입니다. 즉, 전체 채무의 70% 이상이 탕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탕감률’보다 ‘실현 가능성’입니다.
변제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회생은 폐지됩니다.
반대로 현실적 수준의 변제율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완전히 면책됩니다.
즉, 개인회생 변제율은 채무자에게 ‘부담의 균형’을 찾아주는 장치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변제율’을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변제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계비를 확보하면서도 3~5년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재산·가족 상황에 맞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변제율 산정에 있어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가용소득 계산’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생계비로 신청하거나, 변동소득을 평균치로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높은 변제율이 산정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미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은 단순히 채무 조정의 수치가 아니라, 재기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율은 ‘얼마나 빚을 줄일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 높은 변제율은 회생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너무 낮은 변제율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회생 사건을 맡으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제율이 낮다고 회생이 쉬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회생이야말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준비의 깊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회생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이라는 숫자 뒤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희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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