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종결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짊어졌던 생활비와 채무가 한 사람의 어깨로 옮겨지는 순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카드론, 대출, 보증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은 불안과 압박 속에 하루를 버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혼후개인회생’이란 제도가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이후 남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조정받고,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얻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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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감정적인 단절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생활 중 함께 부담한 채무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법적 효력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한 대출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신용카드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활비로 쓰였다면, 채권자는 이혼과 상관없이 한쪽 배우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혼인 관계의 해소’보다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우선합니다.
문제는 이혼 후 혼자 남은 생활비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육비, 월세, 대출이 겹치면 생활의 여유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이혼후개인회생 제도는 빚의 무게를 줄이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은 단순히 이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며, 변제계획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이후의 재산 상태와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 명세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는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수입을 증빙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 즉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변제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재산분할’과 ‘채무 분리’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이나 현금을 나누었다면, 법원은 이를 회생 과정에서 ‘변제능력의 일부’로 평가합니다.
즉, 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금전이 있다면 그 금액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라도, 실제로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이라면 일부를 본인 채무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분할 합의서나 위자료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이혼 전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의 핵심은 현실적 회생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변제금 규모를 조정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사는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진행되면, 채무자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통상 3년 동안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즉, 신용이 회복되고, 채권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해 혼자 남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분들에게 이 제도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입니다.
감정적인 사연보다 객관적인 서류가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거주 중이라면 월세나 공과금 납부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의 변제를 원칙으로 하기에, 현실에 맞는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 중 “이혼은 감정의 끝이지만, 회생은 현실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과거의 관계보다 현재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면 회생의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이혼후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 어떤 위기라도,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혼 후 회생 사건을 맡으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역시 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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