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 납부 시기와 금액, 놓치기 쉬운 포인트

by 권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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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상담 중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송달료는 꼭 내야 하나요? 또 얼마인가요?”


송달료는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청 과정이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단 5만 원의 송달료를 제때 내지 않아 개시결정이 늦어진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송달료는 작지만 결정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송달료의 구조와 금액, 납부 시기, 환급 여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https://9dvnp.channel.io/home?utm_source=brunch&utm_medium=viral&utm_campaign=brunch




송달료의 의미와 개인회생에서의 역할


개인회생 송달료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며 각 채권자에게 서류를 발송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은 회생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등 모든 절차 서류를 채권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송달료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라 회생 절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송달료를 납부해야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심리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비용은 챙기지만 송달료는 뒤늦게 알아서 당황하곤 합니다.


송달료 미납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송달료까지 포함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금액,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법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 금액은 약 57,000원이며, 채권자가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1회 납부로 끝나지 않고, 사건 중 추가 송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추가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송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송달료 부족분을 보정명령으로 청구합니다.


반대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송달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 일부 금액은 환급됩니다.


송달료는 ‘선납 후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지나치게 많이 낸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납부 시기와 절차, 그리고 주의점


개인회생 송달료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 접수 후 납부가 지연되면 ‘사건보류’ 상태가 되어, 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납부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정된 법원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납부서에는 신청인 이름, 사건번호,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은 타인 명의 송금 시 확인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 신청의 필수 증빙서류로, 변호사나 법원이 납부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송달료 납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납부 즉시 영수증을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외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 안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송달료 외에 발생하는 기본비용은 ‘인지대’로, 약 1,000원 정도입니다. 송달료와 함께 납부하면 모든 접수비용이 완료됩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이 부정확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반송되는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변제계획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송달이 여러 차례 이뤄져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채권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료는 개인회생 전체 절차 중 유일하게 ‘직접 납부해야 하는 공적 비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납부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를 놓치면 회생 일정이 늦어진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송달료 납부를 깜빡해 접수가 보류된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이 경우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납부 후 접수까지 최소 2주 이상이 지연됩니다.


개인회생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개시하려면 송달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회생을 앞당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송달료는 회생의 첫 단추입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원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이며,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채권추심이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심사됩니다.


송달료 납부를 미루면 그만큼 회생의 출발도 늦어집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송달료는 회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재기의 길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이 금액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송달료를 정확히 납부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만으로 절차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회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그 한 걸음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립니다.


저는 그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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