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면 회생 못하나요?

by 권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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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4대보험이 없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 질문은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이 없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4대보험의 의미와 법원이 보는 기준, 그리고 비가입자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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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4대보험이 중요한 이유와 법적 판단 근거


개인회생 4대보험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을 검증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진 사람에게 회생 기회를 부여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고용이 지속적이고,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신뢰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4대보험이 없는 사람은 소득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4대보험 가입자만을 회생 대상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프리랜서 강사, 개인사업자 등 4대보험 미가입자의 회생 사건을 다수 맡아 인가결정을 받아왔습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은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4대보험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을 중점적으로 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 거래처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거래내역서, 계좌 입금 기록 등으로 매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는 급여 이체내역, 고용주의 확인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근로 관계를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을 기준으로 회생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규모가 아니라, 일정성과 신뢰성입니다.




개인회생 4대험 가입자의 장점과 절차상 혜택


개인회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회생 과정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우선 소득증빙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득 관련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고용이 유지되는 한 소득이 변동될 위험이 낮아 변제계획의 안정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급여소득자의 경우, 법원이 변제금을 ‘원천공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급여에서 변제금을 공제하여 법원에 송금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납입 지연이나 연체 위험을 줄이고, 변제 이행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잦은 이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회생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속적 소득의 확보’입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 미가입자의 보정 대응 전략


4대보험이 없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득증빙을 추가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대응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득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입금처가 일관된 형태라면 ‘정기 소득’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추가로 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확인서나 거래내역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록 등이 좋은 자료가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허위 없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서류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확보되면 4대보험이 없어도 충분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이 없더라도 변제계획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개인회생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변제계획 작성이 더 세밀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 월소득이 200만 원, 220만 원, 18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면 평균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식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이 없더라도 소득의 지속성이 확인되면 충분히 승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프리랜서 디자이너, 배달 기사, 학원 강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꾸준한 소득을 증명해 인가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 ‘꾸준히 벌고 성실히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은 법원이 소득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 뿐,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꾸준히 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태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법원은 형식보다 진심을 본다”는 점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변제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회생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이 없어 회생을 포기하려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직장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의지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회생 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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