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집’입니다.
채권자의 독촉 전화가 이어지고, 연체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저는 도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 두려움을 매일 마주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도 집을 지킬 방법은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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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은 회생 절차의 중요한 변수이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채무를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로 나누어 심리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물(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로,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담보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때 담보채권자는 담보권을 유지하되, 회생을 통해 상환계획을 일정 부분 조정받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회생을 진행할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가 2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억 6천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의 순재산가치만 회생에 포함됩니다.
담보권자는 담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경매를 중단하거나 조건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은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 확보’입니다.
담보권자(은행, 캐피탈사)는 연체 3개월만으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내려 경매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담보권자의 독자적인 경매 절차를 멈추게 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회생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만 발부됩니다.
금지명령 신청 시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내역,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즉시 준비되지 않으면 경매 개시 결정이 먼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법률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몇 년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채무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회생계획과 별개로 존재하므로 단순히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담보이자 계속 납입 방식입니다. 매달 이자만 납입하며 원금은 회생 종료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막고 실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변경 협의 방식입니다.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월 납입액이 줄어들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일부 원리금 상환 병행 방식입니다. 무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금 외에 담보이자 일부를 추가 납입하여 신용회복을 앞당깁니다.
이런 구조를 법원은 합리적인 상환계획으로 평가합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잠시 버티는 계획이 아니라 3년간 유지 가능한 구조여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담보권자가 회생 인가 후 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협상으로 중단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매는 채권자에게도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 역시 법원의 조정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신뢰를 주는 자료’입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안정성, 가족 부양관계, 이자 납입 계획서 등이 갖춰지면 채권자는 경매를 철회하거나 조건 변경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경매를 막기 위해서는 감정가와 잔액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채권금액이 높다면, 담보권자 입장에서도 경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설득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국 협상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회생은 제도 안에서 설계된 결과물입니다.
같은 채무라도 서류와 계획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주거를 지키는 회생은 ‘속도’와 ‘설계력’으로 판가름 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고,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분리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매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금(중)지명령과 회생 개시결정이 신속히 내려지면 충분히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삶을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집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입증할 자료만 준비된다면 결과는 바뀝니다.
법은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절망의 순간이라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거와 신용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현실적인 답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회생이 시작되는 첫날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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