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압류 당했을 때 개인회생으로 보호받는 법

by 권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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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삶이 머무는 ‘안전한 공간’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자산입니다.


하지만 연체와 독촉이 반복되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순간 그 보증금은 한순간에 ‘압류 가능 재산’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압류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대출 연체가 이어지고, 임차인의 권리가 법보다 약한 구조 속에서 보증금이 채권자 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압류는 ‘끝’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통해 ‘멈출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그 제도적 구조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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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압류가 진행되는 실제 과정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이 당장 채권자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채권의 형태로 압류되는 구조입니다.


즉,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만 하면 압류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임차인 대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임대인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보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경매 절차나 배당 단계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실제로 회수됩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은 ‘시간을 멈추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강제집행, 즉 전세보증금압류도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발부된 압류명령의 효력도 멈추며 임대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짧은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전세보증금압류는 막을 수 있고, 그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전세보증금압류를 중단하는 법적 근거


전세보증금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집행은 멈춥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른 효력입니다.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를 받게 됩니다.


즉, 전세보증금도 회생재단에 포함되어 법원의 관리 아래 보호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법원은 실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에 대해 ‘주거 안정 필요성’을 인정하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중이며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생활필수 재산으로 간주해 압류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주거권을 지키는 방어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포함한 변제계획 세우는 현실 전략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실거주 중이라면 전액을 회생재단에 귀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해당 보증금을 실제 생활 기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시에는 ‘보증금 전액이 생활필수 재산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등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법원은 주거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이후 변제계획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월소득이 320만 원이라면 2025년 기준 법정 생계비 301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19만 원이 매월 회생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36개월~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되고, 보증금도 그대로 지켜집니다.


즉, 전세보증금압류는 개인회생을 통해 ‘시간을 벌고’, 회생 절차 안에서 ‘공간을 지키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압류를 피한 이후의 유지 관리


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압류와 추심은 멈춥니다.


하지만 인가 후에도 보증금 관련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전세계약이 종료될 시점에는 새로운 임차계약이나 이사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금 일부를 생활비나 전세 재계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회생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회생 인가 후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압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회생 기간 동안은 급여이체 계좌와 자동이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변제기간 연장이나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생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조정이 병행될 때만 주거와 신용이 함께 복원됩니다.




전세보증금압류, 회생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


압류 통보를 받는 순간, 누구나 절망합니다.


그 보증금이 내 손을 떠날까 봐 밤새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회생이라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압류를 막는 일은 ‘시간과 증빙’의 싸움입니다.


자료를 빨리 모으고, 금지명령을 통해 집행을 멈추며,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 — 그 세 가지가 당신의 주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생으로 보증금을 되찾았고, 누군가는 그 보증금으로 다시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절망이었지만, 회생이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의 압류는 종착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법이 허락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전세보증금은 다시 당신의 손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일어서는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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