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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잇퍼센트 Oct 31. 2019

2019년 10월 소식

P2P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이달의 금융 콘텐츠

안녕하세요. 8퍼센트입니다.

10월에는 ‘P2P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제2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이달의 금융 콘텐츠’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 P2P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31일, P2P 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P2P금융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이라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법안은 국내에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P2P 법안) 주요 내용


▲ P2P업체의 법적 지위 부여

▲ 최저자본금 5억 원

▲ 금융회사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 자기 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 개인 투자 한도 확대

▲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P2P 법안이 시행되면 아래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2,000만 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확대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도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투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이율 추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P2P금융의 감독규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8퍼센트는 2015년 자체 윤리강령을 실시하며 투자자 보호 및 건강한 P2P금융 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 관련 기사 확인하기




2. 8퍼센트, 서울시 제2핀테크랩 입주사 선정


8퍼센트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랩 입주사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4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였습니다. 


핀테크랩은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게 폭넓은 자문과 네트워킹 등 우수한 사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국내 1호 중금리 핀테크 기업 8퍼센트는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아시아 핀테크 생태계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는 여의도 핀테크랩에서 연결의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 관련 기사 확인하기




                                        

3. 이달의 금융 콘텐츠


월 소식을 통해 고객님들에게 유용한 금융 콘텐츠를 전달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적금이자 높은 은행 vs P2P투자'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1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낮췄습니다. 7월에 금리를 내린 이후 3개월 만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더 내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외에 다른 투자처가 없을지 고민이라면, 8퍼센트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목돈을 굴리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적금이자 높은 은행 vs P2P투자' 콘텐츠 바로 가기



10월 8퍼센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1월에는 보다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8퍼센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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