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해 3,6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래처를 믿고 물품을 지급한 상황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다양한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저를 찾아오면, “민사소송 말고, 혹시 기다리면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며, 소심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물론, 거래처와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거나,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기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워 선뜻 진행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반환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소송도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절차이기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 이를 소명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카톡, 내용증명, 문자, 전화통화녹음, 납부내역서 등의 증거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물품대금소송도 소멸시효라는 기간이 존재하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다른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하고 보았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변론하지 못한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반환받고자 한다면, 실제 승소한 사례가 풍부한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소송 진행하여 전액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기존에 거래하던 영업담당자를 통해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납품을 위한 물품을 제작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계약 체결권이 없는 직원의 배임행위로 진행한 계약임을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물품대금 지급 거부 및 계약 무효를 주장한 피고에 대하여 기존 거래 사실을 포함한 여타 정황을 기반으로 피고의 계약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해 본 결과 의뢰받은 물품이 특수한 제작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다른 곳으로는 납품이 불가하여 피고가 발주를 철회할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발주계약 당시 거래처에서는 선수금으로 계약금의 50%를 지급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계약금 입금 마감일이 지나도록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영업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도 담당자의 서명을 위조해 발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영업직원이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에 이와 비슷한 물품납품계약이 있었으며, 당시의 계약 담당자가 동일했던 점, 이러한 물품납품계약의 관행상 발주서를 발송한 이후에는 취소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 대금 결제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승인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둘 사이의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업직원이 회사의 구매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직중이었기에, 기존 판례(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를 예로 들어 대리권이 영업직원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품납품계약에 있어 책임 또한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영업직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청약하고, 발주의뢰를 통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 3,600만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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