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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 계약 손해배상 12억원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by 변호사 김묘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수원민사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면,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 개인과 회사간의 문제, 회사와 회사간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라든지, 개인간 회사간의 문제의 경우에는 비교적 금액이 적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회사와 회사간의 문제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회사간의 계약을 맺었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크기에 사전에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승소하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 많은데, 전문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계약을 맺었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무엇을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형식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하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보전처분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진행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한번 실패한다면, 또다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류를 작성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여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원민사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계약 손해배상 12억원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B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창고 주변 쓰레기장에서 흡연하고, 버린 꽁초로 인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이 맡긴 물건 전부가 전소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뢰인은 20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들어놓은 보험으로 인해 8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받았지만, 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고건물의 경우 화재발생 시 방화셔터를 비롯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기대함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계약서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시스템에 관하여 B 회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등을 참고하였을 때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인정성을 뜻한다는 점을 밝히며, B 회사에게 공작물을 관리, 보수할 책임 및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1,118,000,000원, 약 1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이러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즉시 수원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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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김묘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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