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형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현재 있는 사무실은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받곤 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에는 많은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번 사건을 맡을 때마다 똑같은 판사님들을 만나는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듯 사람은 모두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듣고도 누구는 화를 낼 수도, 누구는 웃으면서 반겨줄 수도 있죠.
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모두 사람이기에 똑같은 사건을 맡아도 누구는 징역형을, 누구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판사를 잘못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법정에서 판사를 모욕하거나 법정을 모욕한다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본인이 받은 범죄의 처벌 이외에도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판사뿐만 아니라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땐 절대 판사 및 법정 안에 있는 모든사람들에게 말을 할때 조심해야 하며 아무리 판결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항소심이라는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재판도 많이 받았었지만 이러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즈음에 처음으로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에 수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였지만 합의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유족의 의사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유족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양형에 반영될 수도 없으니 무조건 구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의뢰인께서 과거 교특법위반치상 전과가 1번 더 있기는 했지만, 그 사건은 종결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기였습니다. 위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재판과는 사뭇 다르다고 느꼈고 판결절차부터 결과까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의 결과는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 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면서 그 생각은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무척 긴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재판을 겪었지만, 위와 같은 사례를 한번 겪어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재판이 시작된다면 양형 자료를 제출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여 검사가 기소한 당일부터 바쁘게 지속적으로 양형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공판종결 후 일주일 후에 선고했지만, 검사의 의견에 구속하지 않고 형량을 감경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이 재판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날에는 12명 중 11명이 구속되는 선고일에도 제가 배당받은 사건만 실형을 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재판의 결과는 그 누구도 알수 없고 직접 겪어봐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고 재판이 두려우신 분들께서는 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시어 좋은 결과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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