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뺑소니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사건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게 되며, 그로 인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게다가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그로 인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 최대 50%가 또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맏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면허뺑소니, 선처받는 2가지 방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①경찰, ②검찰, ③재판,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만큼, 이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경찰조사 때 진행한 조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혐의의 유무죄와 선처 여부를 결정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교통 전문변호사로써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하거나, 사건이 검찰 및 재판단계로 송치된 이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수집해야 하며, 아래 사유들을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⑥ 생계형 운전자인 점
특히, 법원에서는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경찰조사부터 반성문이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와 요소들이 달라지는 만큼, 자칫 홀로 대응했다가는 혐의 부인으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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