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영 콩트집
면장이 되자,
알아야 해먹을 수 있는…
https://www.bookk.co.kr/book/view/133684
<머 리 말>
1부 택시 기사 수난 백서에 대하여 ---
‘알면 예방한다. 모르면 당한다.’
사는 게 힘들고 숨마저 탁탁 막히는 건 경기가 나빠 실업이 급증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상이 잿빛 구름에 가려져 어둡게 보이는 건 결코 장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해서만은 아니다. 고개를 쳐들기가 두렵고 보이는 것마저 투명하지 않은 건 사람 때문이다. 사람이 대하는 이에게 경계할 일이 생길 때, 접하는 상대에게 두려움을 느껴야만 할 때 이 세상은 혼탁한 어지러움 그 자체이다.
상대방을 딛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고방식, 상대를 기울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넘어진다는 관념이 팽배할 때 우리는 공동체 사회니, 민족이니 하는 고결한 표현에 식상하고 염증을 느끼게 된다.
윤리를 접어두거나 도덕 혹은 법규를 젖혀두고 성공하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그보다 쉬운 일이 과연 또 있을까.
알량한 글재주로 이 사회의 그러한 단면들을 들춰내 미력이나마 범죄 예방에 일조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면 필자의 과욕이거나 또 다른 허욕의 합리화일까.
2부 콩트로 푸는 절세 이야기에 대하여 ---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결코 약이 되지 않는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벌어진 후에야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었고 그걸 때맞춰 행사하거나 지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이미 변호사나 회계사라는 직업은 그다지 존중받는 직업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때 세무와 회계를 공부했고 실무를 접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사후약방문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그런 일들을 뒤늦게 접해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잘 몰라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놓친다면 안타까움을 넘어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잠자는 권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거주 문제와 매매, 상속, 증여 등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세 부분에 대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침서를 써보고 싶어 했다.
일부 맛보기 정도의 사례지만 대다수 상식 정도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법률문제만큼은 반드시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장 순 영
<차 례>
제1부 택시 기사 수난 백서
제1화_ 인연이 되려면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대요. 호호호!
제2화_ 추적, 불륜 현장을 잡아라!
제3화_ 1 유로EUR에 1,000원? 감사합니다.
제4화_ 옛 추억의 그림자
제5화_ 운전하려면 귀도 밝아야 돼
제6화_ 아군의 실종
제7화_ 삼인성호三人成虎
제2부 콩트로 푸는 절세 이야기
제1화_ 가혹한 시련, 아! 바람이어라
제2화_ 대체 집이랑 주택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제3화_ 유산이 죄야, 무식한 게 죄야!
제4화_ 빛나는 게 모두 금은 아니다
제5화_ 자빠지고 코 깨지고
Two+One
전철에 부는 꽃바람
-제4화-
빛나는 게 모두 금은 아니다
<상속 포기제도와 한정승인>
윤철은 병원을 나오면서 짜증이 났다. 아니 생각이 거듭될수록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형은 아버지 걱정은 아예 뒷전이다. 아버지가 소유한 5층짜리 건물을 어떻게든 처분해서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윤철아! 넌 탄탄한 직장이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단 그 건물은 내가 맡으마. 그 대신 고향의 임야는 네 몫으로 해라.”
- 고향의 임야?
윤철은 코웃음을 쳤다. 형이 말하는 임야는 위로 6대에 걸쳐 조상들이 묻힌 자그마한 선산에 불과했다. 그건 오히려 장남이자 종손인 형이 앞장서서 지키고 가꿔 대물림해야 할 성묘 자리였다.
윤철은 형 윤수의 말을 되뇔 때마다 아버지가 가여웠고 진작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떠올라 슬퍼지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4년 전 형은 결혼할 때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떼를 써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이전한 것이었다. 형은 결국 그 아파트마저 사업자금에 보탠다면서 팔아치우더니 다 까먹고 말았었다.
- 아무리 형이지만… 철들려면 아직 멀었어.
IMF 금융위기 때도 끄떡없던 아버지의 회사는 작년 초부터 어려워지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전량 공급하는 구조인지라 환율이 급등하자 자금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황이 극에 달한 올가을, 아버지는 결국 회사를 접어야 했다.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회사를 정리한 아버지는 단 하나 남은 5층 건물 옥상에 사무실을 꾸며놓고 친구들을 불러 바둑을 두시거나 소주잔을 기울이시며 소일하는 게 일과였다. 윤철은 그나마 얼마간의 임대료라도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이젠 느긋하게 마음 잡수시고 친구분들과 여유롭게 보내세요.”
크게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앞으로 용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윤철은 아버지가 제 속마음을 알아차리셨다고 판단했다.
“윤철아!”
불러놓고 그저 막내아들의 두 손을 꼭 쥐며 미소 지으신 아버지의 눈길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년까지 열심히 일했던 건 어엿한 기업을 너한테 물려줘서 더욱 성장시키게끔 하고 싶어서였다.”
“잘 알아요, 아버지!”
윤철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더욱 미안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딱 5년간만 사회 경험을 쌓고 아버지 회사로 이직하기로 한 건 부자간의 약속이었다.
5년이 지난 올해 초, 윤철의 입장에서 회사를 옮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걸 극구 만류하신 건 아버지였다.
침몰하는 배에 아들을 승선시킬 수 없어서였다는 걸 안건 아버지가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신 직후였다.
“아버진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이젠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해요.”
진심이었다. 윤철은 아버지가 지난 세월을 건너뛰어 마음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말벗이 되어드리고는 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눈을 뜨신 아버지는 물 한 컵을 채 드시지도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지셨다.
벌써 한 달째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한 채 그야말로 식물인간처럼 누워계신 아버지의 손을 주무르다가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쪽에서 어린 윤철의 손을 움켜쥐고 손 그네를 태운다. 어머니의 손에서 고사리 같은 손이 빠지는가 싶었는데 그와 동시에 아버지 손에 불끈 힘이 들어갔다.
윤철은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 눈을 떴다. 아버지도 가늘게 실눈을 뜨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손에서 미약하나마 힘이 느껴졌다.
“아버… 지!”
다시 아버지의 입가에 미세한 움직거림이 있었다. 윤철은 그게 아버지의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지막 힘을 막내아들에게 쏟아붓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기 무섭게 형 윤수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에 대해 언급했다.
“윤철아!”
“형, 알았어. 형 뜻대로 해. 난 아무런 욕심도 없어.”
“고맙다. 이른 시일 안에 내가 반드시 네 몫을 챙겨주마. 그 대신 선산은 네가….”
“형! 엊그제 아버지를 거기 모셨어. 선산은 누구보다 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하고 대대로 잇게 해야 할 터전이야. 거긴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할 장소가 아니야.”
그렇게 형의 절실한 욕구를 채워주었다. 형은 그 즉시 건물과 선산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이 아직도 아릿하게 남아있을 즈음 형 윤수가 윤철의 원룸으로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형!”
술까지 마셔서 푹 절인 파김치처럼 된 형의 모습을 보고 윤철은 깜짝 놀랐다.
“그게… 그게 독이었어.”
“무슨 얘기야. 도대체….”
“아버지 건물은 이미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서 몇 푼 받지도 못하고 넘겼어.”
“…….”
“문제는…”
윤수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결국 과다한 채무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금융권의 곳곳에서 대출받았고, 원자재 납입대금도 상당액을 결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아버지가 진 빚이 한도 끝도 없더라. 그게 다 나한테 청구될 줄이야.”
윤수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고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면서 덧붙였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난 결혼 때 아버지한테 받은 아파트까지 덤으로 얹혀서 상속세가 부과될 줄이야.”
윤수는 아버지 유산을 부리나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서 처분할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던 자신을 한탄했다.
“이런 상태인 줄 알았으면 어느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겠냐.”
그제야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윤수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며 윤철은 더욱 쓸쓸해졌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상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인인 형의 재산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거였다.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
이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야 했다.
“젠장,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니까 세금이 더 불어나더라니까.”
윤철은 갑자기 빛나는 게 모두 금이 아니라는 우화가 떠올랐다. 사슴의 뿔은 멋지기는 하지만 일단 사냥감으로 노출되면 도망갈 때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역설적 우화.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그 이익이 되레 화로 작용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윤수가 한숨처럼 내뱉는 푸념에 윤철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 그건 아니지.
형이 아버지 생전에 부자간의 진솔한 대화라도 나누었더라면 아버지의 힘든 사정을 어느 만큼은 알게 됐을 것이다.
그런 후에도 알량한 유산에 욕심을 냈다면 한정승인限定承認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아버지의 부채까지 떠안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辨濟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그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끝내 한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신 건 어떻게든 당신 홀로 그 버거운 상황을 극복하시려 했기 때문이야.
Tip -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 6. 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 1. 1.]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민법 제1021조 [승인, 포기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26조 [법정 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 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 제1항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 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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