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이 되자, 알아야 해먹을 수 있는…
장순영 콩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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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부 택시 기사 수난 백서
제1화_ 인연이 되려면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대요. 호호호!
제2화_ 추적, 불륜 현장을 잡아라!
제3화_ 1 유로EUR에 1,000원? 감사합니다.
제4화_ 옛 추억의 그림자
제5화_ 운전하려면 귀도 밝아야 돼
제6화_ 아군의 실종
제7화_ 삼인성호三人成虎
제2부 콩트로 푸는 절세 이야기
제1화_ 가혹한 시련, 아! 바람이어라
제2화_ 대체 집이랑 주택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야!
제3화_ 유산이 죄야, 무식한 게 죄야!
제4화_ 빛나는 게 모두 금은 아니다
제5화_ 자빠지고 코 깨지고
Two+One
전철에 부는 꽃바람
-제5화-
<담보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의 양도세>
Tip -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8.>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로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①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3.>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 2. 3.>
대법원 판례 86누 226, 1986.9.9 요점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는 양도로 본다.
대법원 판례 86누 60, 1986.6.23 요점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대법원 판례 85누 452, 1986.9.9 요점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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