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게임 산업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세계 4위의 게임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지식재산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판교에 미팅을 다닐 때마다 보이는 엄청난 규모의 엔씨소프트 신사옥의 현장을 보면서, 거대한 게임 산업을 체감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기까지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창의적인 노력은 결국 그 게임만이 가진 고유한 재미와 경험으로 귀결됩니다. 이 독창적인 경험이야말로 게임 IP의 핵심이며,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모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자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흔히 게임의 그래픽, 사운드, 시나리오 등을 보호하는 '저작권'을 떠올리지만, 게임의 규칙이나 플레이 방식과 같은 경험 자체는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저작권만으로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게임의 독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바로 '특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게임 IP를 특허로서 보호하는 방안, 특히, UIUX 특허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게임의 지식재산(IP)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바로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표현'만을 보호할 뿐, 그 바탕이 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 때문입니다. 게임에 이를 적용하면, 캐릭터의 외형이나 배경 음악 같은 시각적, 청각적 표현은 보호받지만, 게임의 핵심 재미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진행 방식 같은 아이디어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과거 봄버맨과 크레이지 아케이드 사건에서 법원은 물풍선을 이용한 공격 방식을 아이디어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게임의 겉모습은 지킬 수 있어도, 핵심적인 재미의 본질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팜히어로사가'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요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이 창작적 개성을 갖는다면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팜히어로 사가 v 포레스트 매니아,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게임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길을 연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존재합니다.
경쟁사는 핵심 게임 시스템과 UX(사용자 경험)는 그대로 모방하면서 시각적 요소만 교묘하게 바꾸어 저작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롬의 게임 컨셉, 주요 컨텐츠, 아트, 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직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한국 법원의 저작권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UI와 UX를 특허로 등록하여 핵심 경쟁력을 보호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규칙 그 자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소프트웨어라는 구체적인 기술과 결합하여 정보처리장치(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구현될 때, 이는 발명으로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게임 규칙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이 특허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침해 입증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경쟁사가 내 게임의 핵심 로직을 베꼈다고 의심되더라도, 이를 증명하려면 상대방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스 코드는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문제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한 특허는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임의 핵심 아이디어를 저작권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UI·UX 특허입니다.
UIUX 특허는 게임의 내부 소스 코드가 아닌, 사용자에게 직접 보이는 화면 구성, 정보 표시 방식, 조작 흐름 등 시청각적 디자인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블랙박스처럼 확인이 불가능한 내부 로직 대신, 누구나 플레이하며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보이는 경험을 권리 범위로 삼기 때문에 침해 입증이 훨씬 용이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 경쟁사가 게임의 핵심 재미와 편의성을 모방했다면, 두 게임의 플레이 화면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게임사들은 이러한 UI·UX 특허를 통해 자사의 핵심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플레이어 주변에서 발행한 이벤트를 미니맵에 방향과 거리별 시각 효과로 표시하는 UI를 특허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어폰이 없는 출퇴근길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사운드 없이 모바일 게임을 즐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운드 플레이를 즐길 수 없어서 교전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주변에서 발생한 총성, 발소리 등의 방향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특허를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는 소리 없이 플레이하는 모바일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독창적인 경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넥슨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다른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멀티태스킹 요구에 맞춰, 게임 화면의 표시 모드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UI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최근 많은 모바일 게임이 자동 사냥 기능을 지원하지만, 게임을 계속 켜두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웹 서핑 등 다른 작업을 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넥슨의 특허는 게임 화면을 디스플레이 전체에 표시하는 '전체화면모드', 화면 일부에 작은 창으로 띄우는 '부분화면모드',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는 '숨기기모드'로 전환하는 기술을 권리화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자동 사냥 중에도 다른 작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끊김 없는 플레이 경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화면 창의 크기 변화나 알림 방식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작동 방식을 특허로서 보호함으로써 경쟁사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IUX 특허는 이제 게임 IP 전쟁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넥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독창적인 재미를 선사하는 UIUX는 이제 게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게임 회사들의 UIUX 특허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UIUX 특허는 단지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객과의 첫 번째 접점이자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가 바로 UIUX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사만의 독창적인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UIUX 특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의 변리사는 UX, UI에 대한 침해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의 확실한 보호 방법을 아는 전문가를 통해, 핵심적인 특허를 확보하시고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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