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절세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가지급금에 의한 법인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많은 법인들은 가지급금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이때,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활용할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 증빙이 불분명해 임시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 자금을 대표자나 대주주가 인출해 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대표자나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빌려 간 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익 처리 (법인세 증가)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세법은 법인이 수취할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정 이자율 4.6%만큼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법정 이자율 4.6%는 매년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법인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 처리 (대표자 소득세 증가)
4.6%의 이자를 법인 소득으로 추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표이사의 추가적인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은 이자금액만큼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고 가정하여 개인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 이자비용 불인정 (법인세 증가)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법인이 은행에 이자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법인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은행 차입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다면 이자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시 대표자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의제 되기 때문에,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은행에 대한 이자비용은 법인의 절세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자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법인 소득은 증가하고, 법인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경우 현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들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가치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할 양도 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대금에서 기타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가지급금이 상계처리됩니다.
대표자가 받는 특허권 이전 대금은 1회 성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급여나 배당 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대표자가 1억 원의 월급을 지급받을 경우, 1억 원에 대해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 1억 원에 양도하고 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60%인 6,000만 원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즉,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중략)...
7.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 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지급금을 양도 대금과 상계처리할 경우, 위에서 얘기한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 문제와 법인세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때,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도 금액에 대한 공정 가치이고, 두 번째는 특허권 비용 부담의 주체입니다.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양도하게 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가치평가를 통해 공정한 가치 금액에 따른 양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취득하실 때, 반드시 대표자 개인의 비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특허권 취득 비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취득한 특허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자 개인 명의 특허를 이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이전을 통한 대표자의 소득세 절감과 법인의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특허권 가치평가를 통해 문제없는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에서는 300만 원에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가치평가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변리사와 가치평가 전문 경영학 박사 및 회계사들이 특허권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클라쎄의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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