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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Jul 16. 2024

기술이전용 가치평가 사례 (HL 만도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이전을 수행할 때 기술이전료가 적정하였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기술이전용 가치평가를 꼭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가 없이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서만 기술이전을 수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납득 가능한 기술의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기술을 매각할 경우, 그 기술을 매각한 임직원은 기업에 대한 배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주주들의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클라쎄에서도 다양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바로 기술이전용 가치평가입니다. 기술이전용 가치평가도 각각의 케이스 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의 상황, 기술, 그리고 기술을 사고파는 양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클라쎄에서 최근 진행했던 HL만도의 기술이전 케이스의 경우에도 평가자들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논의했던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HL만도의 기술이전용 가치평가 케이스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안과 이러한 문제를 가치평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투자 비용(개발비)을 이용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지?


가치평가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논의했던 사안이 바로 개발비를 베이스로 한 가치평가가 가능할지 여부였습니다. HL 만도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년간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해당 사업을 현재로서는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HL 만도 입장에서는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를 최소 기술이전 금액으로 하여, 기술이전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술가치평가의 밸류에이션에는 크게 원가접근법(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이 활용됩니다. HL 만도에서 얘기한 개발비를 이용한 가치평가가 바로 원가접근법입니다. 원가접근법이 가치평가 방법론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거나 잘 못된 것은 아니나, 가치평가 실무적으로는 사실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평가 방법론은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입니다.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를 수행하는 주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그 사업화 대상 시장의 크기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매출 목표 등을 고려하여 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특히 HL 만도의 경우, 코스피 상장사이기 때문에 감사 등을 고려하여 원가접근법보다는 시장접근법 또는 수익접근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시장접근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매각 회사는 사업 중단, 기술 인수 회사는 사업 구상 단계, 밸류에이션 방법?


밸류에이션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를 추진했을 때, 사업화 대상 시장의 크기와 특성, 그리고 사업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매출 projection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가치평가 케이스들은 이미 형성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료를 가치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기술은 수소 관련 기술로서 국내에서는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해외의 경우에도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뚜렷한 시장 특성이나 현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치평가를 위하여 HL만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전망한 시장 목표치와,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이 전망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들이 추정한 시장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장 규모 및 특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만약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기술이전을 주고받는 2개 기업이 모두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매출 추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HL만도에서 사업을 중단하기 전 발생했던 매출액을 반영한 worst case, 기술이전 받는 기업이 제시한 매출액에 시장 추정 자료를 반영한 매출액을 base case, 기술이전 받는 기업이 제시한 매출액을 best case로 하여 밸류에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HL 만도의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와 논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논리에 허점이 있거나 제3자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치금액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HL 만도 기술이전 가치평가를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어떻게 진행해야 타당한 가치평가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치평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셔야지만 추후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더클라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대한변리사회 공인 기술가치평가 전문변리사, 기술가치평가 전문 회계사 및 경영학 박사들이 다양한 IP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시중 은행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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