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의 1차 관문은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2차 관문은 실사 발표 준비입니다. 기술특례상장 평가는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많이들 답답함을 느끼고는 하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실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술특례상장 트랙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2개의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주관사나 기업에서 지정할 수는 없으며,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등 7개의 TCB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17개의 정부산하 연구 · 평가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7개의 TCB사 중에서 평가기관이 지정되며, 17개의 정부산하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심사 경향을 보면, TCB사의 평가 방향과 정부산하기관의 평가 방향이 약간 상이합니다.
• TCB 사의 심사 경향
TCB사는 대부분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기업에 기술력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 나아가, 그 기술이 확실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평가 항목들을 각각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입니다.
• 정부산하기관의 심사 경향
반면, 정부산하기관은 기술 자체의 차별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우선,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인지를 중요한 요소로서 확인합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핵심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기술 각각에 대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데이터로 증빙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TCB 사와 정부산하기관 중 어떤 기관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지에 따라, 발표의 방향성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총 4번의 실사 진행
2개의 평가기관이 지정되면, 평가기관마다 각각 1차 실사와 2차 실사를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스케줄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9월 23일 (월): 나이스평가정보 1차 실사
- 9월 25일 (수): 기술보증기금 1차 실사
- 10월 2일 (수): 기술보증기금 2차 실사
- 10월 8일 (화): 나이스평가정보 2차 실사
1차 실사는 기업의 기술 및 사업내용 발표로 이루어지며, 2차 실사는 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실사는 각각 2시간 ~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실사 준비 방법
1차 실사는 기업의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 및 간략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에서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실사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이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발표 자료 내용의 구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순서를 그래도 발표 자료에도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상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핵심적인 차별성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현황(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 R&D 투자 비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항목은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파트는 심사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며, 발표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표 자료는 기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IR 자료에 기술 내용과 기술의 차별성을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 A社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을 발표 자료에 모두 옮겨놓으면서, 총 200페이지가 넘는 발표 자료로 1차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실사에서 기업의 발표에만 약 4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발표를 듣는 심사위원들은 모두 녹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4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그 기업을 나올 때 하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와 무슨 말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기업이 가진 기술의 차별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만 나오는 최악의 실사가 되어 버립니다. 해당 기업은 결국 BBB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발표를 4시간 하면 BBB 등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인식부터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 2차 실사 준비 방법
2차 실사는 주로, 1차 실사 이후 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전달한 질의 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2차 실사 대응 인력 준비입니다.
1차 실사를 진행하고 약 2-3주 후에 2차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단 3-4일 후 2차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사 일정은 평가기관 심사위원 그룹의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치 않는다고 하여 날짜를 옮기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2차 실사 진행 날짜와 무관하게, 전문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은 1차 실사가 끝나면 수십여 개의 질문 리스트를 기업에 보내곤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단 3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의응답에 대응하고 자료를 준비할 인력들을 미리 선정해서, 스케줄을 비워놓아야 합니다.
• 실사 시연 준비 방법
1차 실사 또는 2차 실사에서 기업들은 시연이나 시연 영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은 자율주행 로봇을 회의실에서 구동하여, 심사위원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기업은 3D 프린팅 과정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 총괄로 심사를 진행했던 케이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S社 실사입니다. 해당 기업은 배곧 지구 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1차 실사는 분당에 위치한 본사에 진행하고, 2차 실사는 배곧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이 자율주행 버스에 직접 탑승하여 그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한 심사위원들은 그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사 및 시연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실사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 실사 준비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 및 실사 준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