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액수가 가중된 이유

법은 냉정하지만, 판결을 내리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by 김경현 변호사


오늘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수원가정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수원지방법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갈 때마다 주차 공간이 있어서 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맡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 사건의 항소심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청구액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원래 혼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정을 중심으로 항소심에서 열심히 변론하였고 오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로 판결금이 나올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대화 내용 중에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피고들이 괘씸하게 보일만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다소 높은 청구액을 원심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한데는 그러한 점을 '괘씸하게' 여겨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은 결국 위자료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손해처럼 객관적인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재판부의 인간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운이 따라줘야 한다’는 말도 종종 합니다.


덧붙이자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송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판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종종 재판부나 당사자 모두가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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