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금지 시범 운영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의 일부 거리에서 전동킥보드가 사라지자, 시민들은 마침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포와 서초 일대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에 대해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환경 개선과 사고 위험 감소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시는 이 시범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고 경찰과 협의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아예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킥라니’ 논란이 제도권의 전면 개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동킥보드 금지 시범 운영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인근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두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했다.
킥보드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그 결과, 시민 77.2%가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69.2%는 “보행 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8월 말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특히 홍대 레드로드는 84%가 킥보드 통행량이 줄었다고 했고, 반포 학원가에서도 같은 응답이 68.4%에 달했다.
무단 방치 수량 감소 체감도는 각각 84.8%, 76%였고, 충돌 위험 감소 역시 홍대 87.2%, 반포 67.2%로 집계됐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들 중에서도 61.1%가 보행 환경 개선을 느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체감도 분석을 거쳐 통행금지 확대 여부를 경찰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금지 시범 운영 / 출처 = 연합뉴스
국회에서도 전동킥보드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9월 말,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단속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면허 인증 강화를 넘어 전면적인 운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킥보드 사고는 2023년 2300건 이상으로 20배 폭증했다. 사망자만 24명, 부상자는 2600명이 넘는다. 특히 34%가 무면허 운전이었고, 그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전동킥보드 금지 시범 운영 / 출처 =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은 이미 공유 킥보드를 전면 금지했다. 반복되는 사고와 시민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역시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제도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2월 중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단속 강화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의 확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