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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과태료 200만원... 경찰차는 예외?

by 리포테라

구급차 앞 가로막은 경찰차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 숨져
경찰 해명에도 시민들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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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 출처 : 연합뉴스


부산에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순찰차 때문에 정체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산모는 사고로 위중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한 후 산모와 태아 모두 숨졌다.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경찰이 방해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급차 앞 멈춘 순찰차, 결국 비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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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 출처 :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서구 구덕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차량 사고를 당한 임산부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부산대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문제는 교차로 1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경찰 순찰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급차는 사이렌과 확성기를 통해 양보를 요청했지만, 순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진로를 비켜주면서 구급차는 다시 출발할 수 있었지만, 병원 도착 후 산모와 태아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경찰차가 왜 양보하지 않았느냐”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 “2~3초 사이 상황… 인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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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 출처 : 뉴스1


경찰은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구급차가 2~3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뒤로 붙은 상황이었고, 모든 일이 2~3초 사이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우측에는 대형버스가 있었으며, 앞쪽에는 좌회전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순찰차가 움직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급차의 존재를 미리 알았다면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신호 통제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차량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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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 출처 : 연합뉴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등이 화재 진압이나 환자 이송 등 목적으로 출동할 때 사이렌을 울리고 진행하면 모든 차량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실제 부과 가능한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반복 위반에도 동일한 금액만 부과된다. 벌점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벌점도 함께 부과하라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권고했다.


“경찰도 예외 없다”는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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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일반 운전자만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구조적 책임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운전 주체가 공무 수행 중이었다 해도 일정 수준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까지 부과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량이 예외가 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예외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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