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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에 넘긴 국가 기밀...

by 리포테라

한미 연합훈련 기밀 유출
中 정보조직과 접촉, 1800만 원 수수
軍 “국방 의무 저버린 행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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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한 병사의 배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중국 정보조직에 넘어갔고, 현역 병사는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받았다.



단발성 실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접촉과 반복적인 정보 유출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조직적인 이적 행위”로 판단했다.


베이징에서 시작된 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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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 병장 A 씨가 휴가 중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을 때였다. 이 자리에서 A 병장은 정보원으로 포섭됐고, 군사 정보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뒤 그는 군 내부망을 통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이를 스마트폰과 IP 전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외부로 유출했다.



이후에도 자료를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올해 3월까지 기밀 유출을 이어갔다.



그가 넘긴 자료는 주한미군의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핵심 기밀이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름, 계급, 연락처와 교범 목록 등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돈과 바꾼 국가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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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그 대가는 약 1800만 원이었다. A 병장은 중국 측으로부터 알리페이를 통해 7차례에 걸쳐 8만 8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은 한국인, 모친은 중국인이다. 대부분의 유년기를 베이징에서 보냈으며, 외조부는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개인적 배경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지만, 조직적인 접근과 계획된 실행은 분명했다.


법원 “국가를 위협한 대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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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A 병장에게 일반 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현역 군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과 접촉해 기밀을 넘긴 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라며 “세 차례의 접촉과 반복적 자료 유출, 장비 무단 반입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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