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정한 기한을 넘기면 환급금도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 환급금 중 221억 원이 지난 5년간 미수령 처리돼 국가 재정으로 편입됐다.
이 돈은 이중 납부나 의료비 초과 지출 등으로 발생한 정당한 ‘내 돈’이지만,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안내 부족과 복잡한 절차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 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자격 변동, 소득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또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도 포함된다.
공단이 안내는 하지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를 넘기면 법적 시효가 완성돼 해당 금액은 건보 재정에 귀속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환급금은 3조6천245억 원이다. 이 가운데 221억 원이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
국민건강보험 / 출처 : 연합뉴스
공단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평균 3일에서 2주 안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 과정 자체가 진입 장벽이다. 공단 측은 문자, 우편,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환급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공단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계좌 사전 등록제’를 운영 중이며,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이 자동 입금된다.
다만 이 제도를 모르면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홍보와 안내가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기한 내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동 지급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과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별도 접근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급금은 정당한 개인 재산이다.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멸되도록 방치하기보다, 국민 모두가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