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이들이라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절세 전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연금계좌 납입까지, 한 달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 가능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작년보다 105% 이상 카드 소비를 늘린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 밖에도 의료비, 자녀 세액공제 등 변경된 규정들은 직장인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제대로 챙기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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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두 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도 큰 도움이 된다. 전통시장 결제액은 공제율이 40%에 이르고, 대중교통 이용 비용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초과 시에는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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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윳돈이 있다면 연금계좌로 돌리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올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청약저축은 공제 한도가 낮아 연금계좌보다 혜택이 적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3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주택청약저축에서는 18만 원, 연금계좌에서는 36만 원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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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 또한,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와 산후조리비 공제가 확대되면서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변화가 됐다. 특히 산후조리비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어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5만 원으로 상향됐다.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가 제공되어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반드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시작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