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다자녀 세대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에너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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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6월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2025년의 경우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 서비스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거주지나 세대원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유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했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신규 신청 기간에 맞춰 다시 신청해야 지원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함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요금 차감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나 고령자는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실물 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에 적용되며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입이 필요한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 적합하며 카드 발급 후 지정된 가맹점에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통합되어 연중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요금 차감 방식은 신청한 에너지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해당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에너지 공급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